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0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96,73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내에 있는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6. E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양도대금 1억 3,500만 원, 양도일 2017. 6. 30.으로 정한 점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6,000만 원, 시설비 및 물품비를 6,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2017. 7. 30.까지 지급하고, 변제기 이후로 월 3.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 4,000만 원에서 원고의 계란외상대금 489,000원, 가스요금 452,600원, 피고의 영업개시 이후 매출액 중 원고 통장으로 입금된 1,007,500원 합계 1,949,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50,9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2016년 매출현황을 보여주었다.

원고는 2017년에는 다른 사업을 하느라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고,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