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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4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32』 피고인은 2017. 7.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면 아이 패드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0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27』 피고인은 2017. 8. 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공무원 시험용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G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 공무원 시험용 교재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공무원시험 교재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84,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142』 피고인은 2018. 1. 1.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 조선 왕조 실록’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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