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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099] 피고인은 2017. 11. 18.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 ’에 휴대폰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469] 피고인은 2018. 1. 21. 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 아이 패드를 25만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윗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 만원을 보내주면 아이 패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H 명의 E 은행계좌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D, J, K, L, M, N)

1.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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