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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5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1. 21:25경 자신이 기전실 직원으로 일하였던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현관문과 사무소 내부 문, 5개소의 창문틀과 20개의 유리창을 의자와 돌을 던져 시가 합계 4,8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 23:35경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C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화분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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