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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7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및 E동 앞 길에서, 피해자 F을 “G씨”로, H를 “I씨”로 각 지칭하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파트를 흙탕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지 3년 밖에 안 된 입주민 G씨는 아파트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주민 간 분열을 야기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며 아파트를 시끄럽게 만들고, 본인의 편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5회에 걸쳐 명예훼손, 입찰방해, 폭행 등으로 고소(협력자 I씨 2회 고소 등 총 7회 모두 혐의없음, 죄가안됨, 무죄판결 받음) 및 관리소장이 비리가 많다면 허위사실을 입주자 등을 속여 주민동의를 받아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 시청과 관리회사에 지속하는 등 각종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하며 관리주체를 2년간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G씨와 I씨가 그림자처럼 뒤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밥먹자, 차한잔하자는 식으로 접근, 거짓말로 선동질하고, 종국에는 꼬임에 넘어간 주민들 2명이 법적처벌(벌금 30만원~300만원)을 받게되어 재산상 피해까지 입게 만들면서 정작 본인은 교묘히 빠져나가는 치밀함까지 보이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살기좋은 우리 아파트로 G씨가 이사온 후 자행하는 악행을 막아보고자 (중략) 많은 입주민들께서 G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중략) 우리 아파트 위상이 G씨와 협력자 I씨로 인해 격하되었습니다. 암적인 존재 주동자 G씨를 우리아파트에서 추방합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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