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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7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부회장직을 하였었다.

1. 명예훼손

가.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비리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강기 바닥교체를 하였던 것과 정원수 전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비리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장도 물러나야 합니다. 일처리가 부정하고 비합리적이다. 회장과 동대표 복수는 업자의 편을 든다. 회장이 입찰자 수를 마음대로 결정, 쉬브로프 5개 회장이 소장과 협의 없이 독단처리, 회장 리더십에 문제 많다.(폭언, 허위발언, 독선), 회장 퇴출에 찬성표를 던져 주세요, 동대표일부(회장단)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라는 내용의 호소문과 2013년 4월 동대표 회의 내용 1매를 작성하여 조선일보기사 스크랩 1매와 함께 구성한 유인물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2부, 동대표 6명에게 각 1매씩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4. 06:30경 위 아파트 중앙경비실에서 2012. 6. 12.자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아파트 도색건을 다음 달에 주민동의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의결이 이루어진 후 경비원들이 주민동의를 받는 것에 대하여 “서면 동의는 안 되니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경비반장 E 등 3명에게 말하여 주민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소장의 주민동의를 받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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