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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6:30 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중 경북 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D 소속 경사 E에게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제시하는 E에게 “ 개새끼, 호로 새끼, 쌍 노무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차에서 내려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고, 외근 혁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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