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7. 23.부터 2013. 7. 21.까지 용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B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8. 용인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0. 7. 23.부터 2012. 4. 19.까지 교통 외근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 (무인단속 자료 미전송) 이동식 속도측정기로 교통단속한 자료는 위반 단속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최소 1주에 2~3회)에 지방청에 전송해야 함에도 2012. 1. 17. 외근 1팀 근무 당시 경사 C와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로 공동단속한 119건의 속도위반 자료를 종합감사 기간인 2013. 4. 11.까지 해당팀에서 지방청에 전송하지 않았고,
나. (제외차량 일지 미작성) 속도위반으로 단속한 자료 중 판독불가로 인해 지방청에 전송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 과계장 결재후 말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미결재 및 장비운용일지 전량을 미작성하였으며, 2012. 4. 20.부터 현재까지 B장으로 근무하면서,
다. (관리요원 미지정) 장비관리책임자는 무인교통단속 장비인 이동식 속도측정기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촬영된 위규차량의 행정처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전임 B장이 지정한 무인단속 담당자들의 인사발령 등 변경 사유가 있었으나, 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요원의 임무를 소속 직원에게 명확히 부여하지 않았고,
라. (무인단속 장비 운용 감독소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교통 외근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