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0:34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고인을 단속하였고, 피고인이 “봐 달라.”고 하였는데 위 F경사가 봐주지 않고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름 한 번 보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 근무용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내가 전직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높은 사람도 많이 안다.”라며 마치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폭행 사실 및 협박의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경찰관 F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