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마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동삼거리 방면에서 석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민가가 있어 수시로 보행자들이 도로변으로 보행을 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변을 석리 방면에서 내동삼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우측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3. 1. 22:03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