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9:25 경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보광 리에 있는 ( 주) 정우 하이텍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감 문 파출소 방면에서 감문면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도로는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농로 인근 도로로 도로변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을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3세) 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 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내사보고( 지연신고 경위 및 용의 차량에 대한 내사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