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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4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에 있는 토속정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암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민가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경 대구 E 병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인 요로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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