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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위 대합면 평지리에 있는 평지리 경로회관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에 있는 평지리 경로회관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십이리 방면에서 도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농가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방향 우측 전방에서 위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D(69세)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6. 15. 00:05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늑골골절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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