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2007. 2. 13.부터 2007. 3. 13.까지 약 1개월 및 2009. 8. 31.부터 2009. 9. 29.까지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10개 보험사에 총 11건의 보장성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집중 가입하였다.
나. B은 2007. 11. 30. 원고의 전신인 E단체와 별지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합니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2009. 9. 18. 동거녀 F의 딸인 피고로, 2014. 9. 23. 다시 누나인 D로 각 변경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후 2010. 7. 8.부터 2015. 1. 13.까지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반복하며 피고 등 명의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8.부터 2014. 5. 8.까지 피고 명의로 40여회에 걸쳐 합계 62,680,000원을, 2015. 1. 13. D 명의로 88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보험사를 기망해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17.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9.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34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568).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B과 공동하여 피고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 62,6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B은 고의로 원고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B이 보험금을 수령한 예금계좌의 명의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