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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협박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로 친한 사람들끼리 말할 수 있는 대화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압류를 풀라고 하면서 서로 망가지니까 두고 보자. 집을 풍비박산 내겠다. I와의 관계를 집에 이야기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기록 제228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3. 3. 7.부터 2013. 3. 26.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J의 원심 법정에서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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