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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7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는 O이므로, 피고인은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한 공동주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각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게시하였고, 공소사실 제1, 2항의 각 현수막을 주도적으로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N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R, S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당시 조사를 했음에도 몰랐다는 식으로 답했다. 임원들이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져 임원회의 때 고개만 끄덕이고 간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F은 D농협의 전무로서 자신에게도 비난이 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F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R는 원심 법정에서 ‘인터뷰 당시 F은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놓쳤던 것 같다고 말하였고, 임원들이 자질이 떨어져서 고개만 끄덕인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고인이 동석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이는 F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P은 원심 법정에서 '201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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