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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9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무고죄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D, O,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O, N는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만 찾아오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당심에서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피해자 O에게 공갈과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하였고, 공무집행을 하는 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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