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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4. 01:31 경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회 현역 5번 출구 앞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명동 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 하에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스타 렉스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세종 호텔 앞에서 위 회 현역 5번 출구 앞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손상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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