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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1: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23에 있는 짬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3.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를 소 양 방면에서 안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어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여 같은 차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3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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