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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6:40 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천교 방면에서 철 산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 쪽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스타 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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