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별건 폭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 사건으로 조사 대기 중인 E과 E의 남편, 그리고 피고인의 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지역에서 말이야 경찰관이 좋게 해결을 해야지. 당신들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의 조끼를 손으로 들추며 "한 건 했네. 뭐야 배가 나와서 일을 하지 못하니깐 강력 범죄 잡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건수 잡았다고 하지", "경찰관이 이렇게 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뛰냐", "내가 나이 50인데 너보다는 잘 뛰겠다. 몸 관리 좀 해라"며 약 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