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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6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7.경 경기도 동두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C 등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아파트에 도둑질하려고 들어온 거 다 알아 새끼야, 동대표 돼서 개발난방공사 해 가지고 한밑천 챙기려고 한 거 다 알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 15.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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