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6. 29.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의 허리띠를 잡고,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9. 00: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G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F 등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남들에게 잘 줄 것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