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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6. 29.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의 허리띠를 잡고,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9. 00: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G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F 등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남들에게 잘 줄 것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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