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가 남면 심 석리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면 본 두 1리 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1』 피고인은 2016. 1. 15. 22:15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3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건 외 F이 온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그 새끼가 여기 왜 오냐,
씨 발 , 그 새끼 죽여 버린다”, “ 씨 발, 너도 죽인다,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6 고단 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