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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57』 피고인은 2011. 3. 10. 19:35경 인천 남구 B에 위치한 C 세탁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위 업소 업주인 D가 인근에 위치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은 경사 G와 함께 현장에서 출동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징역 보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에게 침을 뱉어 F의 경찰제복 상의 점퍼에 침이 묻는 등 경찰공무원인 F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949』 피고인은 2011. 4. 23. 23:00경 H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I아파트로 간 후, H으로부터 요금 5,800원을 지급하고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에 관하여 시비를 걸며 H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H이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고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3. 23: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7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길에서, 112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택시 기사인 H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지구대 사무실로 가서 피해 신고를 함에 있어 경찰관 L에게 “택시기사인 H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서 치아가 흔들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맞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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