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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담양군법원 2016.05.12 2016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5차전21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5차전21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상의 금전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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