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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98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1419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1419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상의 금전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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