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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02.12 2017가단5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차전123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신청 전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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