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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 차로를 제기 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 경찰서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간부 복잡 골절, 우 4, 5, 6, 7, 8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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