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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08 2013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0: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중앙시장 부근 ‘중앙당’ 앞 편도 1차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보도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62세)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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