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 04: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부좌상, 우측 수 배부 타박상, 경부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전화기로 머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채서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밀치면서 싸웠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의 가슴을 할퀴고, 주먹과 발로 자신의 머리, 배,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