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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137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07:0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각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무릎으로 다리를 누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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