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합계 306,98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천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50회에 걸쳐 합계 279,632,000원을 환전 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범행계좌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