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E,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합계 141,65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천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71회에 걸쳐 합계 142,820,000원을 환전 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체육진흥 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