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6. 초순경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 리에 있는 ㈜ 영신 정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6. 2. 경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 농협 황성 지점에서 은행 CD 현금 입출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Ⅱ-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5회에 걸쳐서 합계 110,2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5. 30. 경 울산 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 게임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