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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4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대구 달성군 C, 2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E), ‘F’ (G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합계 367,72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천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51회에 걸쳐 합계 545,861,000원을 환전 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캡 쳐 화면

1.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1. 범행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7. 10. 25.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금액,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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