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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6 2016가합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502,385원 및 그 중 484,009,969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1) 원고는 2013. 11. 29.부터 2014. 3. 10.까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에 관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16. 3. 10. 피고들과 사이에 이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자 연 8%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5. 1. 9.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294,000,000원을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들이 2016. 5. 23.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여원금 및 그 이자의 합계액은 2013. 11. 29.부터 2014. 3. 10.까지 지급한 200,000,000원의 경우 235,243,834원, 2014. 3. 11.부터 2015. 1. 9.까지 대여한 294,000,000원의 경우 353,405,340원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5. 23.까지 발생한 대여원금 및 그 이자 합계 588,649,174원(= 235,243,834원 + 353,405,34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94,000,000원(= 200,000,000원 + 294,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1)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D의 지분 4%를 받기로 하고 피고들의 먹는 샘물 제조업에 관하여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D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300,000,000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의 지분을 양도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1. 26.부터 2015. 3. 19.까지 합계 33,075,000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만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더라도 33,075,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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