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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1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7. 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원고의 친언니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는 2009. 7. 6.부터 2017. 7. 5.까지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1,434,001,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2009. 8. 27.부터 2017. 11. 20.까지 원고에게 합계 962,657,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9. 5. 28. 피고들에 대하여 2018. 3. 6.자 정산금 7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이 2019. 7. 2.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원고는 정산금을 주장하다가 2020. 1. 21. 보조참가신청이 있은 이후, 2020. 1. 17.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전부를 기준으로 변제충당 등을 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83,863,566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5.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 7. 6.부터 2017. 7. 5.까지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면서 월 2%의 이자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1,083,863,566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 1,434,001,000원 전부를 대여하였다

거나,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월 2%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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