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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23 2017나40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년 12월경 피고들의 먹는 샘물 제조업에 관하여 2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들이 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면 법인의 지분 4%를 받고, 만일 원고가 그 전에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 및 그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 은행 금리 수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피고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5. 1. 9.까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먹는 샘물 제조업 운영자금으로 합계 29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16. 3. 10. 원고에게, ⓐ 원고의 투자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 2014. 3. 11.부터 2015. 1. 9.까지 대여한 294,000,000원 중 284,000,000원[원고가 2014. 5. 7. 및 2014. 7. 9. 각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한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10,000,000원 대여금’이라 한다

)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2016. 3. 10.까지 발생한 이자를 54,662,290원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대여원금 284,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3. 30.경 피고들에게 2016. 4. 15.까지 위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6. 5. 19.경 재차 2016. 5. 23.까지 투자금 200,000,000원과 대여원금 중 이 사건 10,000,000원 대여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대여원금 294,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투자금 및 차용금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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