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동 상해 관련: 피고인은 B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도 E을 손으로 살짝 밀었을 뿐 E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각 특수 협박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보복 협박 관련: 피고인은 자수하기 위해 G과 함께 경찰서에 가 던 중 F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와서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F의 수사 관련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자살 예방약을 복용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중 특수 협박 부분)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 포함) 와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회칼로 G의 배를 3회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원심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공동 상해 혐의 중 일부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N 앞 사거리 폭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순 번 21번), 내사보고 (G 협박 사건 현장 I 커피점 CCTV 확인, 사진 첨부, 순 번 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