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재두5025 판결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7253 (2016.02.25)

제목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6재두5025

원고, 상고인

민○○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6. 2. 25.자 2015두57253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같은 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