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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6재다1845
손해배상(지)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에는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재다192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등 참조).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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