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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28. 선고 2006재두52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의 여부[기각]
제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의 여부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에 이르기까지, '○○산업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유○○이 위 회사에 대해 채무면제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재심피고)가 199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위 회사가 유○○으로부터 차입한 주주차입금을 감소시키면서 이를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을 근거로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재심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이 원고(재심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사실판단을 하였으며, 원고(재심원고)가 그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을 새로이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취지는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까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대법원 2003두4249 판결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그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재다113,1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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