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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6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공소제기 이전부터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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