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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9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9:50 경 서울 중구 C,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조금 전 자신과 술을 마시던

E이 ‘F’ 식당에서 ‘ 업무 방해’ 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자 뒤따라 지구대로 들어왔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업무 방해 피해 자인 F 식당 주인에게 “ 아이 아주머니 꼭 사건을 해야 되냐,

넘기려고 하냐,

우리가 돈을 주면 안 되냐

” 고 하다가 경찰관들이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건관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만류하여도 “ 내가 왜 사건 관계자가 아니냐,

나 못 나간다” 고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뒤에도 출입문 앞에서 계속하여 "야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 앞에서 경위 G에게 " 야 대머리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 20 분간 수회에 걸쳐 위협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이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CCTV 영상 CD 및 캡 쳐 화면,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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