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1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50 경 오산시 B, 30호에서 피해자 C( 남, 3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D에게 무시하는 듯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