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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고, 2017. 3.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날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2017 고단 5711] 피고인은 2017. 10. 22. 17:0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1 층 화장실 안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발목에 채워진 전자장치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발목에서 떼어 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276] 피고인은 2017. 12. 30. 02:43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미라보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서 영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5 세) 가 운전하는 G i30 승용 차가 우회전하여 위 도로의 2 차로로 진입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30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K5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i30 승용차를 수리 비 375,01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보호 관찰카드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11-1) [2018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에 대한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CD [ 판시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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