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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1 2016고단64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47』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1. 31. 부착명령이 시행되어 그때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던 중, 2016. 9. 10. 21:00 경 보령시 C 빌딩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를 손으로 당겨 느슨하게 한 다음 발목에서 떼어 내 어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특수 절도,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2. 01:20 경 보령시 보령 북로 195 소재 흥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 쿠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 이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증제 1호) 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의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운행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일단 떠났다가, 같은 날 01:50 경 위 장소로 돌아와 손을 위 승용차 안으로 넣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 원 및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7』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01:1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 보령시 F 농로 상에서 피해자 G이 H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농로를 주행하던 도중 성명 불상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돌멩이로 머리를 맞아 기절해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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