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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63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7.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08:3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6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분리 ㆍ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발생보고, 전자 발찌 피부착자 상세 정보, 부착명령집행 지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손상된 전자장치 사진, 전자장치 손상도구 사진, 수사 의뢰 공문,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보호 관찰카드 등 관련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절도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정신 병력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자 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 는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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