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다.
항 기재 토지에 대해 양평군수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천사업(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1.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대한민국(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2. 1.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경기도 양평군 F(이하 ‘양수리’라 한다) G 등에서의 농업손실보상금 - 수용개시일: 2012. 3. 7.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 소재지 물건의 구조 보상액 A G 농업손실보상금(555.0㎡) 1,665,000원 H 농업손실보상금(1,937.0㎡) 5,811,000원 I 농업손실보상금(1,260.0㎡) 3,780,000원 J 농업손실보상금(1,111.0㎡) 3,333,000원 K 농업손실보상금(2,681.0㎡) 8,043,000원 소계 22,632,000원 B L 농업손실보상금(2,909.0㎡) 15,510,590원 M 농업손실보상금(1717.0㎡) C N 농업손실보상금(1,960㎡) 27,234,340원
라.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O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소재지 물건의 구조 보상액 A G 농업손실보상금(555.0㎡) 32,576,570원 H 농업손실보상금(1,937.0㎡) I 농업손실보상금(1,260.0㎡) J 농업손실보상금(1,111.0㎡) K 농업손실보상금(2,681.0㎡) B L 농업손실보상금(2,909.0㎡) 15,510,590원 M 농업손실보상금(1717.0㎡) C N 농업손실보상금(1,960㎡) 27,150,22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